작성일: 2024-05-01
- 제목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4-34호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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