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24
-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435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과태료)에 따라 처분하고 독촉장을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