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4-24
- 제목 국가유산(사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 출처문화예술체육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421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적「진도 용장성」, 「진도 남도진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 국가유산
○ 사 적 「진도 용장성」, 「진도 남도진성」
2. 사 유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지침」에 의거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공통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조정내용 : 붙임 참고
4. 특기사항
○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안에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연락처
○ 진도군청 문화예술체육과
- 전화 (061)540-3077 / 팩스 (061)540-3099
- 주소 전라남도 진도군 철마길 25 진도군청 3층 문화예술체육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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