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9
- 제목 수도계량기 직권 폐전 공시송달 공고 요청
- 출처환경수질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290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진도군 수도급수 조례 제22조제3항 근거, 진도군 지역 내 장기간 관리부재, 수도요금 미납에 따라 미사용 상수도 급수전(수도 계량기)을 직권 폐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을 요청 합니다.
가. 공 고 명 : 수도계량기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3.19.~4.2. / 15일간
다.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라. 폐전사유 : 수도사용자 소재불명, 수도요금 미납
마. 공고대상 : 붙임참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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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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