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0
- 제목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2차)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287호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2차) 통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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