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1
- 제목 「부동산실명법」과징금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190호
「부동산실명법」에 따른 장기미등기과징금이 체납되어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기타,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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