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31
- 제목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관련 공청회 개최 공고
- 출처기획홍보실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4-112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2023.12.14.)됨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진도군민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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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