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22
- 제목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1092호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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