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21
- 제목 2022년 진도읍 사정지구 외 8지구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1090호
2022년 진도읍 사정지구 외 8지구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이 되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진 도 군 수
1. 공고대상 :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3. 12. 21. ~ 2024. 1. 4.(14일간)
3. 사업지구 : 진도읍 쌍정지구 외 8지구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진도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61-540-3621 ~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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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