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14
- 제목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기검사 사전안내, 기간경과,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1058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 기관경과 안내문 명령등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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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