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20
- 제목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안내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944호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안내문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동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