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14
- 제목 진도읍 조금시장 방범용 CCTV 신규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출처경제에너지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926호
진도읍 조금시장을 이용하는 고객 및 상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진도군 경제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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