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25
- 제목 무단방치 자동차(사망자 명의) 자진처리안내문 공시송달 및 강제견인 공고
- 출처안전생활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3-144호
진도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자진처리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사망말소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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