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05
- 제목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신청 공고(기간연장)
- 출처해양항만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819호
생활물류(택배) 추가운임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택배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을 공고하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
2. 사 업 비 : 90,636천원(국비100%)
3. 신청기간 : 2023. 8. 21. ~ 10. 27.(68일간)
4.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지원대상 : 추가 택배운임이 부과되는 섬에 주민등록된 19세 이상 주민
6. 지원내용 : 2023. 9. 1. ~ 9. 30. 기간 내 택배이용분에 대해 발생한 추가 택배운임 지원
※ 예산범위 내 `23년 1월부터 이용분 지급 가능
- 1건당 추가배송비 1,000원 ~ 5,000원
- 1인당 최대 45,000원(신청물량에 따라 조정 가능)
7. 지원방법 : 택배 이용 섬주민에게 직접 지급(군→섬주민)
- 섬 주민이 직접 읍・면・출장소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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