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7
- 제목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추가 모집 공고
- 출처인구정책실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762호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 하고자 합니다.
○ 모집기간: 2023. 9. 7.(목) ~ 9. 27.(수)
○ 모집인원: 5명
○ 신청대상: 관내 거주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3.1.1.~2004.12.31.)
○ 지원내용: 1인당 월 2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인구정책실 방문 신청
○ 문의사항: 진도군 인구정책실(540-3818)
※ 기타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붙임 공고문 참조-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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