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05
- 제목 지하수법에 따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 출처환경수질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544호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시설 현황을 정리하고 해당 시설 개발・이용자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1. 자진신고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1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 신고기관 : 진도군 환경수질과(☎061-540-6208)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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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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