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6-02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협조 통보
- 출처군내면공고번호진도군 군내면 공고 제2023-3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6. 2. ~ 2023. 6. 16.(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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