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5-02
-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407호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위반에 대하여 과징금 체납 독촉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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