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7
- 제목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
- 출처경제에너지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3-36호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2. 총무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신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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