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0
- 제목 진도군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추가) 공고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363호
우리군에서「건축법」제4조 및「진도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진도군 건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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