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12
- 제목 2023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 출처산림휴양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3-33호
2023년 진도군 사방지 지정 고시
2023년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 지정을 고시합니다.
2023.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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