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31
-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출처경제에너지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3-25호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