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16
- 제목 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농업기술센터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274호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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