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27
- 제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수렴 공고
- 출처경제에너지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217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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