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27
- 제목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출처총무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3-21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에 대한 공고기간(2023.2.16.~2.23.)중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