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1-17
- 제목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사항 고시
- 출처경제에너지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3-7호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2. 행정과장께서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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