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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9

제목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공고
출처
일자리투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1075호

2023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1. 신청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② (혼인)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하였으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초혼

③ (거주) ⑴・⑵・⑶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부

⑴ 결혼축하금 신청일 기준,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 두고 거주

⑵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

⑶ 결혼축하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2. 신청시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되는 날부터 12개월 되는 날까지

? (예시) 혼인신고일 2023. 1. 10. ⇒ 신청시기 2023. 7. 10. ~ 2024. 1. 9.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내 신청자 본인의 신청시기에 해당하는 때

? 신 청 자: 여성이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임장 제출 후 남성이 신청 가능

     *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신청자 성별 지정 

? 신청방법: 평일(월~금) 09:00~18:00에 방문 신청

?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4. 제출서류

?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가 나와야 하며, 개명한 경우 개명체크란에 필히 체크해야 함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동일하게 적용

- 외국인이 초혼인지 확인해야 할 경우, ‘혼인상황확인서’ 등 과거 혼인여부 사실 가능한 서류 제출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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