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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3

제목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출처
진도읍
공고번호
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2-15호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직권조치일: 2022.12.23.
   다. 공고기간: 2022.12.23. ~ 2023.01.06.
   라.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마.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바. 조치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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