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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0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추가 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1029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    서 발급신청 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추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12. 20. ~ 2023. 1. 25.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 면, 리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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