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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2

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1002호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자 등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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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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