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전체메뉴
의정활동
home의정활동고시공고

고시공고

  • 현재페이지 인쇄
  • 현재페이지 doc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xls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pdf 파일로 다운로드
  • 현재페이지 jpg 파일로 다운로드

작성일: 2022-12-14

제목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출처
관광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2-109호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아리랑마을 관광지 및 그 일원에 대하여 「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되어「관광진흥법」제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거 관광지 조성계획(경미한 변경) 및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며,「관광진흥법」제54조 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다         음   -

 1. 관광지 지정(변경)개요 (변경없음)
   가. 관광지명 :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나. 위    치 :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상만리 일원
   다. 지정면적 : 298,880㎡ (변경 없음)
   라. 지 정 일 : 최초 2005. 09. 01. 재지정 10. 4. 30. 확대지정 11. 08. 05. 
                 변경지정 2017. 4. 11. 2018. 1. 3.

  2. 조성계획(경미한변경)개요 (변경)
   가. 조성면적 : 298,880㎡ (변경 없음)
   나. 계획기간 : (당초) 2006년 ~ 2022년 → (변경) 2006년 ~ 2026년
     - 변경사유 : 민간사업(예술인마을, 복합휴양단지) 부지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기간 연장
   다. 총사업비 : (당초) 117,352백만원 (공공 15,142, 민간 102,210)
                 (변경) 142,453백만원 (공공 15,142, 민간 127,144)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 숙박시설 : 45,075㎡ → 57,226.5㎡(증. 12,151.5㎡)
     - 휴양?문화시설 : 75,601㎡ → 63,449.5㎡(감. 12,151.5㎡)
     - 변경사유 : 필지별 복합용도로 계획된 창작실 및 예술인마을의 예술인 등 체류공간과 예술문화 지원공간으로 분리하여 예술?체험 활동 원활화 및 관광활성화 도모
   마. 시 행 자 : 진도군수 

2022.  12.  15. 

진    도    군    수 

1. 진도 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서(별첨) 1부.
2.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별첨) 1부.
3. 관계도서는 관광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