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6
-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출처진도읍공고번호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2-9호
2022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주민등록 신고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나. 최고기간: 2022. 11. 16.(목) ~ 2022. 11. 22.(화)
다. 최고대상: 진도읍 조금시장길 김○도
라. 최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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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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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