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6
- 제목 고액・상습 체납자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 공시송달 공고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907호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