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1-18
- 제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 출처세무회계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905호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진도군 세입으로 귀속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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