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0-18
- 제목 진도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고시
- 출처환경산림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2-94호
1.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및 진도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하오니
2. 기획예산과장과 행정과장께서는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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