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10-11
- 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출처군내면공고번호진도군 군내면 공고 제2022-4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따라 직권조치하였기에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공고를 의뢰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0. 11. ~ 2022. 10. 25.(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및 군내면 게시판 게재-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