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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11

제목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출처
군내면
공고번호
진도군 군내면 공고 제2022-4호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2(거주불명 등록사항의 말소)에 따라 직권조치하였기에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의거 공고를 의뢰하오니, 행정과장께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10. 11. ~ 2022. 10. 25.(14일간)
  나.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다.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진도군 홈페이지 및 군내면 게시판 게재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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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