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9-19
- 제목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 출처진도개축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730호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시설출입차량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종사자
라. 기 간 : 2022. 10. 01. ~ 2023. 02. 28.
(사전 홍보계도기간 : '22. 09. 15. ~ 09. 30.)
마. 내 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금지
바.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문의처 :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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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