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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9

제목 철새도래지에 축산관련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출처
진도개축산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730호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행정명령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 가금농장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나. 지 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의 지정된 통제구간
 다.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시설출입차량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 종사자
 라. 기 간 : 2022. 10. 01. ~ 2023. 02. 28.
              (사전 홍보계도기간 : '22. 09. 15. ~ 09. 30.)
 마. 내  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 금지
 바. 위반시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 문의처 : 진도군청 진도개축산과 가축방역팀(☎061-540-634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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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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