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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4

제목 2023년 마을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 재공고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714호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마을복지회관 신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진도군에 소재한 마을복지회관 중 신축공사 지원에 해당 되는 건축물
○ 지원대상: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범위: 예산의 범위내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진도군 마을복지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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