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9-13
-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710호
□ 공고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9. 13. ~ 10. 4.
□ 공고내용 : 붙임 참고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도군청 교통팀(061-540-3493)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