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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13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710호

□ 공고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9. 13. ~ 10. 4.
□ 공고내용 : 붙임 참고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도군청 교통팀(061-540-3493)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종료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의견     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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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