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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5

제목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
출처
환경산림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691호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진 도 군 수


1. 신청기간 : 2022. 9. 7. ~ 10. 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가. 신청대상 산지
  ○ 임업직불제법 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4.1.~2022.9.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나. 신청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지급제외 대상자 : 붙임파일 참고

붙  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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