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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4

제목 사망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출처
건설교통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464호

우리 군을 사용본거지로 등록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상속이전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이전(폐차)가 미이행된 차량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예고통지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함.
  
  가. 공 고 명: 사망자 명의차량 운행정지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6. 14. ~ 2022. 6. 24.(10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 참조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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