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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18

제목 지방세 체납자 재산(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출처
세무회계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408호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우체국 보관기일 경과로 반송처리 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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