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4-27
- 제목 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출처농업지원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329호
진도군 공고 2022-329호
농지처분의무 사전통지(청문실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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