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31
- 제목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안내, 기간경과안내, 검사명령서 우편반송 분
- 출처건설교통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261호
자동차관리법 제 37조 및 제43조(자동차검사)규정에 따른 자동차검사지연(미필)자에 대하여 사전안내문, 기관경과 안내문 명령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공고대상 :김*호 외16(명단별첨)
나. 공고기간 : 2022. 03. 31. ~ 04. 30.
다.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안내, 기간경과안내, 검사명령서 반송 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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