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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09

제목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일조권 확보 적용 제외구역 고시
출처
민원봉사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22-11호

「건축법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구역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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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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