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27
- 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15차)
- 출처민원봉사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55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 서 발급신청 사실을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15차)
나. 공고기간 : 2022. 1. 27. ~ 2022. 3. 27. (2개월)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해당 읍, 면, 리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각 1부.
2. 공고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