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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10

제목 2022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공고
출처
경제마케팅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2-20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2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사업량?사업비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도 7,50025%, 군비 15,00050%, 자담 7,50025%)

  나.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등

  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 업체당 사업비 11,250천원 이내

  라.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 1. 10. ~ 2. 8.(30일간)
    ○ 접수기간 : 2022. 1. 25. ~ 2. 8.(15일간)

  마.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사무소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고시공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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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