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10
- 제목 2022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 공고
- 출처경제마케팅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20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22년 수산물 TV홈쇼핑 방송판매 수수료 등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사업량?사업비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30,000천원(도 7,50025%, 군비 15,00050%, 자담 7,50025%)
나. 신청자격
○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어업인 조직, 생산자 단체 등
다.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 1개 업체당 사업비 11,250천원 이내
라.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2. 1. 10. ~ 2. 8.(30일간)
○ 접수기간 : 2022. 1. 25. ~ 2. 8.(15일간)
마. 신청서 제출기관 : 경제마케팅과, 읍?면사무소-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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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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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