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1-05
- 제목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 및 연서 주민 수 공표(정정)
- 출처기획예산과공고번호진도군 공고 제2022-12호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 총수와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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