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9
- 제목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출처지역개발과공고번호진도군 고시 제2021-127호
진도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교통시설)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진 도 군 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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