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1
- 제목 사망자 사망말소 직권조치 공고
- 출처진도읍공고번호진도군 진도읍 공고 제2021-20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2. 21. ~ 2022. 01. 08.(18일간)
나. 공고대상 : 손**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거주자 중 사망자 사망말소 직권조치-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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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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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